07.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

참고문서 2016. 6. 21. 17:21

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추가 특수조건 입니다.

조달청 > 정보제공 > 업무별자료 > 내자구매 > 427번 게시물

아래는 게시된 글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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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트워크 장비 구축과 운영·유지보수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정보보안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「네트워크 장비 구축·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」이 아래와 같이 제정·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== 아 래 ==

□ 적용범위 : 네트워크 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와 용역 계약

□ 주요내용 : 계약상대자가 네트워크 장비 내의 백도어 설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, 백도어를 제작?방치?이용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및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를 마련

□ 시행일자 : 2016. 1. 25일부터 시행

□ 수요기관별 단계별 적용일정

  - 국방부 및 그 소속·산하기관 : 2016년 1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  - 그 외 수요기관 : 2016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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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120_백도어_방지 추가특수조건(최종)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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