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. 제한구역, 통제구역

참고문서 2016. 6. 29. 11:54

# 제한지역, 제한구역, 통제구역의 차이점

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.hwp


#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(대통령훈령 제341호)

# 제54조(보호구역의 구분) ①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한지역,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.

1. 제한지역: 비밀 또는 국·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·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

2. 제한구역: 비인가자가 비밀,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

3. 통제구역: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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