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.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

참고문서 2016. 9. 20. 13:33

# "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도 개인정보 일까?"

# 라는 궁금함이 생겨서 검색해보니...!

# 아래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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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 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다른 정보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 

# 그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.

# 원문 : http://daejeon.scourt.go.kr       

2013고단17.pdf



1. 피고인 서○○

가. 개인정보보호법위반

피고인은 1979. 12. 1.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, ****. **. **.부터 ****. **.**.까지 ●●경찰서 ◍◍지구대 소속 경위로 순찰2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.

피해자 김□□은 2012. 3. 30. 15:24경 자신의 휴대폰(010-****-####)으로 ◍◍지구대에 전화하여 “지금 용정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”는 취지로 신고하였고, ◍◍지구대 순찰조는 위 신고에 따라 용정방앗간 사무실로

출동하여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윤◎◎ 등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였다. 단속을 당한 위 4명은 같은 날 임의동행 방식으로 ◍◍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였는데, 피고인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훈방 조치한 다음 ◍◍지구대장에게 사후 보고하였다.

그 후 피고인은 2012. 4.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: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구교리에 있는 ‘오두막집’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, 그 무렵 윤◎◎로부터 도박신고자의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◍◍지구대 ‘업무취급 인수인계부’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암기한 다음, 윤◎◎에게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전화번호뒷자리 4자(####)를 알려 주었다.

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.

나. 무고

피고인은 2012. 5. 29. 13: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-2에 있는 ●●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, 사실은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윤◎◎에게 김□□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음에도, 김□□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김□□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, “진정인(피고인)은 윤◎◎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, 피진정인(김□□)이 ‘진정인이 신고자를 윤◎◎에게 알려주었으니 조사해 달라’고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고 부여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, 진정인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청문감사관실에 허위 신고를 한 피진정인을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해 달라”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2012. 6. 10. ●●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담당 조사관인 경장 박상선에게 위 진정서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김□□을 무고하였다.

2. 피고인 윤◎◎

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, 서○○으로부터 개인정보인 피해자 김□□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(####)를 제공받았다.이로써 피고인은 서○○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, 김□□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.

1. 피고인 서○○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윤◎◎의 법정 진술

1. 증인 윤◎◎의 일부 법정 진술

1. 윤◎◎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

1. 김□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

1. 각 자술서, 경위서,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

1. 피고인 서○○의 진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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